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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계재단 배임ㆍ횡령’ 이병모, 1심 집행유예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6일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징역 2년ㆍ집행유예 3년 선고
- MB 비자금 노트 인멸 혐의도 유죄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회사와 관계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모(52)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황병헌)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임ㆍ횡령, 증거인멸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국장이 관여한 배임ㆍ횡령 금액이 적지 않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 있는 증거 노트를 인멸해 이 국장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국장은 이 전 대통령과 그의 처남 김재정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실무자에 불과했다는 점, 범행으로 인해 얻은 개인적인 이득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2003년부터 이 전 대통령 소유의 영포빌딩의 관리업무를 맡으며,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장은 직원 급여 명목으로 2009년~2013년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10억8000만원, 2009년 다스 관계사 금강에서 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또 그는 40억여원의 자금을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 씨 회사에 무담보로 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 지난해 2월 영포빌딩에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내역 등이 적힌 수기노트를 파쇄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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