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특활비는 빙산의 일각, 간식비에 자녀 용돈까지 혈세로 지원

-국회의원 정근수당, 가족수당, 간식비 등 통 큰 국고지원 中
-수당으로만 월 1150만원까지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국회의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들끓고 있다. 하지만 특수활동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국회에는 국민 몰래 혈세가 새는 수많은 구멍이 존재한다.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이런 문제를 알고 있지만 특권을 내려놓을 생각은 없어 보인다.

국회의원은 매년 1월과 7월 정근수당 명목으로 일반수당의 50%인 320여만원을 받는다. 또 추석과 설에는 일반수당의 60%인 약 380만원을 받는다. 총액으로 따지면 1400만원을 ‘보너스’로 받는 것이다.

부인과 자녀가 있는 의원에게는 이들을 위한 소소한 ‘용돈’도 나온다. 국회의원에게는 배우자에게 월 4만원, 자녀 1인당 월 2만원의 가족수당이 지급된다. 또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 연 180만원을 별도 수령한다.

국회의원에게는 간식비도 지원된다. '특근매식비' 항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연 최고 한도 600만원에 달한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보좌관 등 직원들을 위한 것이지만 일부 의원들은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사용해 국회 내에서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

차량과 관련한 지원금도 대단하다. 유류비로 매월 110만원, 차량유지비로 10월 35만원을 받는다. 게다가 업무용 택시비도 연간 한도 100만원을 별도 지원받아, 차량 관련 지원금만 연간 약 1850만원이다. 편의점 등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의 1년 수당이나 다름없다. 이런저런 수당을 합치면 월 1150만원에 이르는 수당이 국회의원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은 모르쇠로 일관한다. 한 국회의원은 6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그런 수당이 있었느냐. 자신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 역시 “그런 수당이 있었는지 몰랐다. 의원들이 그런 명세서 일일이 보지 않아서..”라고 말을 아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내용에 대해 국회에서 국민에게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마지막으로 국회 급여명세서를 담은 책자가 나온 것이 2016년이 끝이다. 수당에 대해 구체적인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할 의무도 없다.

일부에서는 이런 수당을 없애고 국회의원 임금의 투명성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수당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외부위원을 두고 임금체계를 관리하도록 해 국민에게 국회의원의 수당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가족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국회의원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국회의원 특혜가 아니다"라며 "택시비, 특근매식비 등도 한도가 있고 영수증을 제출해야 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123@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