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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아 부모들 “우리 아이, 도대체 어느 어린이집에 보내야하나요” 호소
장애인 관련 단체 회원들이 장애 영유아의 의무교육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 [이민경 수습기자/coldshoulder@heraldcorp.com]

-만 3~5세 장애인 영유아, 의무교육 대상에도 갈 곳 없어
-“장애인 영유아 조기교육은 성장아닌 생존의 문제”

[헤럴드경제=정세희ㆍ이민경 수습기자] 지적장애를 가진 6살 아이를 둔 이혜연(50ㆍ여) 씨는 아이가 두 살 때 어린이집에서 어떠한 교육도 못 받고 방치됐던 기억을 떠올리면 아직도 마음이 아프다.

당시 딸은 27개월이었지만 발달이 늦어 어린이집에서 12개월 아이들과 함께 지냈다. 딸은 맞지도 않는 작은 보행기에 앉아 지내야 했다. 발달이 느린 딸은 중심을 잘 못 잡지 못해 바닥에 엎드려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린이집에선 다른 아이들과 부딪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씨의 딸을 보행기에 내내 앉혀놓은 것이다. 딸은 12개월용 보행기에서 무릎을 꿇다시피하고 반나절 넘도록 앉아있어야 했다.

이 씨는 “발달장애 아이가 영유아기 때 특수교육을 잘 받아야하는데, 장애인 어린이집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며 “1년여 동안 복지관과 치료실들을 다니고 주변 엄마들에게 묻고 또 물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장애 영유아 학부모, 유아특수교사 등 100여명은 지난 5일 오후 서울 청와대 앞 분수광장 앞에서 열린 ‘장애 영유아 보육ㆍ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장보연)의 ‘장애영유아보육ㆍ교육 정책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장애인 영유아 어린이집과 특수교사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뇌병변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아들을 둔 어머니 박영미(45ㆍ여) 씨는 “1년 사이에 어린이집 담임선생님이 수차례 바뀌었다”며 “장애 친구들은 선생님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교사들은 아이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조차 버거워했다”고 떠올렸다.

이들은 만 3~5세 장애 영유아의 의무교육 보장을 요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장보연 측은 “장애인 영유아의 조기교육은 성장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장애인 아이들도 교육과 보육을 차별없이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학부모는 “수많은 연구결과에서 장애영유아들이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어린 아이들은 갈 곳이 없어 부모 곁에만 머물러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장애 영유아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에 해당하지만, 실제로 그 혜택을 받는 비율은 전체 장애 영유아의 1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유아특수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지만 이를 방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보연 측은 “장애유아 의무교육 대상 아동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각각 이용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장애유아 의무교육이 시행된지 10여년이 지나도록 부처간 협력 체계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정책의 공정한 시행을 위해 사회부총리 산하에 당사자와 전문가를 포함한 상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며 장애 영유아에 대한 상시 민관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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