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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포괄임금 계약 체결했어도 최저임금 보장해야”
-야간 경비원 월 440시간 근무하고 100만원 받자 소송

-법원 “최저임금 차액분 지급하라” 사실상 승소 판결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시간 외 근로 수당을 일괄 산정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김모 씨가 사용자 라모 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김 씨는 2010년 8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라 씨가 운영하는 서울 소재 병원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일했다. 김 씨는 월 평균 440시간 정도를 일했지만, 별도의 수당을 산정하지 않고 정해진 급여를 받는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했다. 김 씨는 월 100만~116만 원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시간당 2272~2636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다. 당시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 원이었다. 김 씨는 “최저임금을 적용한 금액과 실제 지급한 급여의 차액 1099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라 씨는 소송에서 “포괄임금지급계약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도 라 씨에게 실제 근무시간이 입증되지 않은 일부 금액을 제외한 896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법원은 “최저임금법의 취지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더라도, 라 씨는 김 씨에게 각종 수당을 모두 합해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김 씨가 청구하는 금액 중 유급휴일에 관한 수당은 최저임금과는 무관하다고 보고 라 씨가 금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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