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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랜덤채팅서 女 3명에 의사사칭 후 혼인빙자…1000만원 가로챈 30대 男
피의자 랜덤채팅 앱 자기소개. [사진제공=동작경찰서]
-유사 수법 사기전력으로 실형…지난해 8월 출소 후 또다시 사기행각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대형병원 의사라고 속여 혼인을 빙자해 1000여만원을 뜯어낸 30대가 구속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사기 혐의 오모(38)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휴대전화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3명에게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원한다”고 속여 1115만원을 받낸 혐의를 받는다.

오 씨는 랜덤채팅 앱에서 알게 된 여성과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를 하면서 자신을 서울의 한 대학병원 흉부외과 전공의 3년차라고 속였다. 그러나 경찰조사 결과 오 씨의 실제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고 현재 무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사복이나 수술복을 입고 찍은 타인의 사진을 올려가며 의사의 삶을 위장했다.

오 씨는 이를 바탕으로 여성들과 친분을 쌓고 신뢰를 얻은 뒤 친인척 장례식 비용, 교통사고 벌금, 생활비 등 명목으로 수차례 송금을 받았다. 상대방이 만남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술이 많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경찰조사결과 오 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3건의 사기행각을 벌이다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20대 여성 1명과 30대 여성 2명 등 피해자를 상대로한 사기 이외의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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