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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예원 유출사진 최초 촬영자 구속…반전에 반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유튜브 진행자 양예원 씨의 유출 사진을 최초로 유포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 모(45) 씨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일 오전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형섭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15년 서울 합정역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에서 양 씨를 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앞서 양예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며 “스튜디오에 감금된 상태로 약 20명가량의 남성들 앞에서 선정적인 속옷을 입고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이후 양예원과 스튜디오 실장이 나눈 카톡 내용이 공개돼 상황이 반전이 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양예원이 스튜디오 실장에서 “이번 주에 일할 거 없을까요?”라며 먼저 연락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양예원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이미 수치스러운 사진을 찍혔다는 심정에서 자포자기했다. 어차피 내 인생 망한 거, 어차피 끝난 거, 그냥 좀 자포자기 심정이었다”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최근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유포된 양예원의 사진이 당시 최씨가 찍은 것과 촬영 각도·위치 등이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최씨가 이 사진의 유출에도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보강 수사하는 동시에 촬영회가 진행된 스튜디오의 실장 A씨에 대한 추가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A씨는 당시 촬영회를 주관한 인물로, 양예원은 촬영회에서 A씨가 자신을 추행했다며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당시 수차례에 걸친 촬영이 양예원과의 합의로 진행됐다며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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