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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명 사망’ 렌터카 참변 10대들…분실 면허증 이용했다
-렌터카 업주 “운전자와 평소 안면 있었다” 진술
-경찰, 운전자 등 면허증 입수 경위 조사 중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난 26일 경기 안성에서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10대들이 20대 남성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차를 빌린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경찰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렌터카 업주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 안성경찰서는 이번 사고로 숨진 운전자 A(18ㆍ고3) 군 등이 사고 당일 오전 3시께 한 20대 남성 소유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렌터카 업주 B(43) 씨로부터 K5승용차를 빌린 정황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렌터카 계약서상에 기재된 이름과 운전면호번호 등을 토대로 면허증 소유자를 찾아 조사했는데, 면허증 소유자는 올해 초 지갑을 잃어버리면서 면허증 또한 분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른바 ‘장롱면허’여서 면허증 분실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망한 A 군 등이 해당 면허증을 입수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B 씨는 경찰에 “평소 안면이 있던 A 군이 다른 남성 1명과 함께 찾아와 차를 빌려줬다”며 “A 군과 함께 온 남성이 면허증을 제시했는데, 그가 면허증 소유자와 동일 인물인 줄 착각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 군과 함께 찾아왔다는 다른 남성 1명이 이번 사고로 숨진 차량 동승자(고1ㆍ16)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업주 B 씨가 A 군과 평소 안면이 있던 사이라고 진술한 점으로 미뤄, B 씨가 이들이 무면허인 사실을 알고도 차를 내줬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현재 B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된 상태다.

지난 26일 오전 6시 13분께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38번 국도에서 A 군이 몰던 렌터카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변 건물을 들이받아, A 군을 포함해 차량 탑승자인 남녀 2명씩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사상자는 중학생 3명, 고등학생 2명으로, 안성ㆍ평택 지역 내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는 동네 선ㆍ후배 사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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