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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자사고 설립 근거 폐지 추진”
-서울교육감, 자사고 중복지원 관련 헌재 판결에 아쉬움 표시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조희연(사진)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20대 교육감 임기 마지막 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한 셈이다.

조 교육감은 29일 헌법재판소의 자사고ㆍ후기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규정 효력 정지 일부 인용판결에 대해 아쉬움과 함께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판결은 자사고 지원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대다수 일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도외시한 결정이며, 자사고의 학생 선점권을 유지시킴으로써 일반고 황폐화를 지속시키는 결과를 초라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나아가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한 확대 해석도 경계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가처분 판결을 사법부가 교육행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해 제동을 건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최대로 해석하더라도 본안판결이 내려지기 전인 2019년 입시에서 자사고 학생들의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에 즈음해 고교 서열화를 극복하기 위해 자사고의 제도적 폐지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저는 자사고, 특목고 등 특권 학교를 폐지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교육을 실시하라는 명령은 지난 대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충분히 확인된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한 교육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권한의 배분을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르면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는 교육감과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학교장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자사고의 설립 근거인 시행령 79조의 폐지 등을 근본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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