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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치로 들어난 직무유기…‘XX국회’ 사실이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본연의 업무는 소홀히 한 채 자기 식구 지키기에만 열심이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이런 비판들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운영실태 전수결과’(2017년 5월 30일~2018년 5월 29일)에 따르면 국회 입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인 상임위소위가 1년에 겨우 2차례 열리거나, 고작 반나절 열리고 마는 등 심각한 직무유기가 드러났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9850건으로 전체 접수 법안의 70%에 달한다. 10건 중 7건 이상이 논의도 되지 못한 채 잠들어 있는 셈이다.

각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법안을 심사하는 입법의 핵심기관이다. 보통 7~10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300명 의원들을 대표해 법안을 심사, 의결하면 해당 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사실상 거의 자동으로 통과된다.

상임위 소위원회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가장 전문성이 필요한 단계지만, 7~10명의 소위원회 법안심사위원들 중 법안내용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 사실상 2~3명의 간사, 전문위원, 정부 측 관리들에게 휘둘리기 일쑤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상임위 소위원회 63개 중 1년 동안 한 차례도 회의를 하지 않은 소위가 15곳에 달했다.

지난 1년간 소위원회의 심사 시간도 법안당 평균 2분 27초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나라의 곳간을 책임지는 예결위는 시간당 7조원을 결산 심사하는 등 부실 심사 의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국회운영위,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등 12개 예결소위는 단 한 차례 회의만으로 결산심사를 종결하기도 했다.

총 44회 본회의 중 19회의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처리되었으며, 100개 이상의 법률안이 처리된 것이 2회, 50건 이상이 처리된 것도 7회나 되는 등 무더기 법안처리행태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 부실한 입법 활동에 대한 민낯은 법안 처리 최종 단계인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이날 발표한 국회의원의 ‘법안 투표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된 법안(877개)에 대한 투표율은 71.67%로 조사됐다. 의원 10명 중 3명은 법안 투표에 불참한 셈이다.

투표율이 60% 미만인 ‘낙제 의원’이 71명에 달했으며 40% 미만인 의원도 무려 2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90% 이상의 ‘우수 의원’은 59명이었으며 80%대는 59명, 70%대 50명, 60%대 44명이었다.

법률소비자연맹 측은 “입법권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권리이자 막중한 책무”라며 “국회의원이 법안표결에 불참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민생·경제에 무책임한 입법권 포기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법안심사소위에서 법률안의 내용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으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도 그대로 통과될 수 있다”면서 의사공개원칙에 따라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회의를 실시간 공개하여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법안심사소위를 정례화 하는 등 제대로 된 법안심사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6월 국회 마지막날인 이날 “6월 국회는 방탄국회로 시작해 직무유기 국회, 무능국회로 끝났다”고 토로했다.

그는 “국회가 개점휴업한 탓에 6월 발의된 174건 법안 중 단 한건도 처리하지 못했다”며 “지난 한달 동안 국회의장을 비롯해 지도부가 없는 입법부 공백사태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모두 반성해야한다. 이를위해 다음주 초 재개하는 국회 원구성 실무협상을 최대한 빨리 매듭짓는게 급선무”라며 “7월 첫째주라도 국회문을 열고 민생을 챙기는 모습 보여야한다”고 촉구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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