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병역거부 처벌 여부’ 대법원으로…‘유죄’ 선례 바뀌나
[사진=대법원]

-헌재, 대체복무제 도입+처벌규정 합헌 결정…판결은 대법원 몫
-처벌규정 그대로 뒀지만 재판관 6명 ‘병역거부 처벌 위헌’ 선언
-내년 대체복무제 도입 고려 대법원 ‘처벌 선례’ 바꿀 가능성도 거론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처벌 조항은 그대로 두라는 결정을 내렸다. 올 연말 나올 예정인 대법원의 결론이 주목된다.

헌재는 이날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 근거 조항인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같은법 5조는 위헌이라고 보고 국회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입법을 마련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병역법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지만, 그렇다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라는 의견을 낸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다면 그 사람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교적 이유나 개인의 신념에 의해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와, 다른 일반 병역기피자를 나눠 후자만 처벌하라는 논리다. 처벌조항을 그대로 둔 데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위헌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으므로,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 88조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게 위헌이라고 선언했지만, 주문의 형태로 위헌결정한 게 아니라서 이 결론을 법원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게 부당하다고 낸 결론은 일선 재판부가 유, 무죄 판단을 할 때 참작사유가 될 뿐이다. 따라서 법원에 재판 중인 사건에서는 지금처럼 결론이 계속 엇갈릴 수 있다. 병역법 위반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형자들도 출소할 수 없고, 그동안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들도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

결국 앞으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실제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결론은 사실상 대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대법원은 8월 입영을 거부하는 ‘정당한 사유’에 개인의 신념이나 종교적 사유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해 공개 변론을 연다. 올 연말까지는 결론을 낼 예정이다. 내년까지 국회가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대법원이 기존 입장을 바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할 가능성도 있다. 종교적 사유로 병역을 거부해 형사처벌을 받았던 백종건 변호사는 “헌재는 처벌규정에 대해 사실상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하면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헌재 결정의 깊은 의미를 검토해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은 무죄선고를 내려주시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검찰의 경우 당분간 수사와 기소를 보류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연말에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데다, 헌재가 직접 위헌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미 확정판결을 받아 수감 중인 수형자들의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가석방이나 사면 건의를 고려할 수도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이번 헌재 결정은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도록 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 요청에 부응하고, 사회 인식의 변화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하다”고 논평했다. 백 변호사도 “더이상 대체복무가 없어 감옥에 가야 하는 시대는 끝났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체복무를 통해 성실하고 겸손하게 국민들을 섬길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jyg9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