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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거부자 대체복무...기간 늘리고 업무강도 높이고

- 헌재,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 복무기간 1.5~2배 늘리고 사회복지ㆍ공익 업무에 배치

[헤럴드경제=김수한ㆍ이태형 기자]기간은 1.5배, 사회복지와 공익 업무에 투입. 국회에 올라온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 복무 제도의 내용이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3건의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가장 먼저 발의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2016년 11월 제출한 병역법 개정안이다. 민주당 박주민ㆍ이철희 의원도 지난해 5월 차례로 비슷한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세 법안 모두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집총(총을 드는 행위)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일정 심사를 거쳐 대체복무를 인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고자 한다”는 입법 취지를 밝히고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대체복무 기간을 육군 복무기간(21개월)의 1.5~2배(30.5~42개월)로 규정하고, 이미 현역병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체복무 편입 결정을 받으면 이미 근무한 기간을 차감하고 대체복무로 전환토록 했다.

법안에 예시된 대체복무 분야는 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여성 등의 보호ㆍ치료ㆍ요양ㆍ훈련ㆍ자활ㆍ상담 등의 사회복지 업무, 소방ㆍ의료ㆍ재난ㆍ구호 등의 공익 관련 업무 등이다.

병역법 위반으로 1년6개월 실형을 이미 살고 있더라도 집행된 형기를 차감한 뒤 대체복무가 가능하다. 대체복무 요원들은 군부대 이외 시설에서 합숙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대체복무 심사 주체와 관련해서는 세 법안이 차이를 보인다. 전해철 안에서는 지방병무청 산하 지방대체복무위원회에, 박주민ㆍ이철희 안에서는 국무총리 산하 심사위원회에 심사 권한을 주고 있다.

한편 헌재가 제시한 병역법 개정 시한은 2019년 12월 31일이다. 내년 말까지 법안을 정비하지 않으면 2020년 1월1일부터 관련 조항이 효력을 잃게 되고, 병역을 부과하는 근거가 사라져 병역 집행이 공백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에 따라 여야는 모두 대체복무제 입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진보 진영은 양심의 자유를 지키려다 죄인이 되는 비극을 막아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체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보수 진영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체복무제 입법에 나설 뜻을 밝히면서도 ‘병역법에 따른 처벌은 합헌’이라는 헌재의 판단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방부도 헌재의 결정 직후 “이미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정책을 최단 시간 내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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