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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회찬 “병역법, 여야 조속히 대안입법 추진해야”

- 전세계 양심적 병역거부자 93%가 한국인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것에 대해 “해묵은 숙제가 오늘에야 비로소 풀리게 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배포 자료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2만명의 젊은이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을 전한다. 그분들의 희생을 통해 우리사회는 조금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매우 환영할 일이지만, 너무나 늦은 결정이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지연되는 동안 매년 수 백명의 젊은이들이 양심에 따른 결정을 한 댓가로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2000년대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구금시설에 구금하는 국가는 아르메니아, 에리트레아, 투르크메니스탄 등 전세계에서 6개 국가로, 2012년 기준 전 세계 각국에 수감돼 있는 양식적 병역거부자 723명 중 한국인은 669명으로 전세계의 92.5%를 차지하고 있다.

노 원내대표는 “대다수의 국민들과 법률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와 이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을 강조해 왔다”며 “지금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없는 현행 병역법이 위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대체복무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4년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8%의 국민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기보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응답했고, 2016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는 80.5%의 법률가들이 대체복무제를 법률로 도입해야한다고 응답했다.

노 원내대표는 지난 2004년 11월 19일 17대 국회에서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규정하는 병역법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법률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대체복무제 운영 현황을 보면 개인의 특성 등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 등 보충역을 수행하는 이가 8만명을 넘는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이러한 보충역의 한 종류로 편입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대체 복무 운영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노 원내대표는 “국가를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숭고하듯이 전쟁과 살상을 반대하는 양심 또한 숭고한 것이다. 이 두 숭고한 가치가 모두 보장될 수 있는 정의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다”며 “이제 남은 것은 국회의 입법이다. 여당과 야당은 힘을 합쳐 조속히 대안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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