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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네스코 “日 군함도, 전체역사 알려라”…결정문 채택
-“전체 역사 해석, 국제 모범사례 고려해 강력 독려”
-‘강제노역’ 결정문 본문에는 명시 안돼…日대표 회의서 ‘약속이행’확인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7일(현지시간) 3년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군함도’(하시마<端島>) 등 일본 산업시설에서 발생한 한국인 등의 강제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알리라는 후속조치 이행 관련 결정문에 채택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세계유산위는 이날 바레인 마나마에서 열린 회의에서 일본 근대산업 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 조치 이행 건을 검토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컨센서스(표결 없이 동의)로 채택했다.

결정문은 일본 근대산업시설 23곳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 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2015년 결정문을 상기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결정문은 2015년 등재 결정 당시 일본 정부 대표의 발언을 명시하기도 했다. 2015년 세계유산위 회의에서 일본 정부 대표는 “(일본 정부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일본 산업시설 중) 몇몇 시설에서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0년대 많은 한국인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끌려와 가혹한 환경에서 일하기를 강요받았다(forced to work)는 것을 이해하게 하는 조치들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 채택된 결정문은 전체 역사 해석에 있어 국제 모범 사례를 고려할 것을 강력히 독려(strongly encourage)하는 한편 당사국간 지속적인 대화를 독려했다.

이번 결정문은 일본이 2015년 세계유산 등재 이후 약속한 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세계유산위 차원에서 점검한 것에 대한 결론이다.

지난 2015년 일본 정부는 강제노역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이 지난해 11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한 후속조처 이행계획(‘유산 관련 보전상황 보고서’)에는 관련 정보센터를 유산이 위치한 나가사키(長崎)현이 아닌 도쿄에 그것도 싱크탱크 형태로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보고서에 ‘강제’(forced)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2차대전 때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전쟁 전(前)과 전쟁 중, 전쟁 후에 일본의 산업을 지원(support)한 많은 수의 한반도 출신자가 있었다”는 표현을 쓴 것도 문제가 됐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본 정부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세계유산위 위원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알려왔다.

하지만 이번 결정문 본문에는 ‘강제노역’(forced to work)이라는 표현이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결정문 앞에 참고자료 성격으로 적시된 ‘세계유산센터,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와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CROM)의 분석 및 결론’이라는 제하의 글에는 2015년 일본 정부 대표가 세계유산위 회의에서 한국인 등의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하며 한 발언이 적시됐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밝혔다.

우리 측 대표로 참석한 이병현 주 유네스코 대사는 “이번 결정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15년 결정문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한일 양자 협의를 지속해 나가는 한편, 일본이 일본 근대산업 시설 세계유산의 전체 역사의 해석 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어 국제 모범 관행을 고려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야마다 다키오 주 유네스코 일본 대사는 2015년 일본 대표 발언문에 포함된 약속을 이행해 나가고 이번 결정문에 포함된 모든 권고사항을 이행해 나가는데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결정문은 일본 근대산업 시설 세계유산 등재 관련 2015년 결정문을 상기하고, 일본이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당사국간 대화를 독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일본 측이 2015년 결정문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는 한편, 세계유산위원국 및 관련 기구 등 국제사회와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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