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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수수ㆍ교비횡령 혐의 홍문종 의원 재판에
[사진=연합뉴스]

-검찰,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불구속 기소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 수수, 경민학원 교비 75억 빼돌린 혐의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사업가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학교재단 교비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홍문종(63)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홍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의원은 2013년 6월~2014년 9월 사업가 강모 씨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명목으로 5200만원을 받는 등 총 8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2013년 자신이 운영하는 경민학원 교비 75억 원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IT사업체를 운영하던 강 씨는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홍 의원에게 ‘정부부처에 소관 업무를 잘 말해달라’는 취지로 에쿠스 리무진 차량을 제공해 15개월치 리스로 5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IT기업 대표 김모 씨도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청탁 명목으로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공진단’을 제공했고, 회사 해외 진출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강 씨로부터 차량을 제공받는 사실 일부만 인정하고, 대가성이나 다른 금품 수수 부분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민학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허위로 붓글씨나 그림 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 원을 지출한 뒤 다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75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민학원을 사금고처럼 취급했고, 사후 발각을 피하기 위해 복잡한 과정의 자금세탁을 거쳤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경민대 설립자인 부친이 결정한 일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검찰은 홍 의원이 2015년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고 국제학교를 운영하다 적발되자 교직원 이모씨가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경찰 조사를 받도록 한 사실도 밝혀내고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는 지난달 2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했다. 홍 의원은 2015년에도 경남기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지목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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