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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병역회피 최다 수단은? 체중조절-정신질환-문신順
군 훈련 장면 [사진=해병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젊은이들이 병역회피를 위해 가장 많이 쓰는 편법은 체중 늘리기로 드러났다. 그밖에 정신질환, 문신 등으로 병역회피하려는 사례가 많았다.

27일 병무청이 발간한 ‘2017 병무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병역면탈(회피) 사례는 59건이었으며 적발 유형별로는 고의 체중 증량 또는 감량이 22건(37%)으로 가장 많았다.

정신질환 위장 14건(23.7%), 고의 문신 12건(20.3%) 순이었다.

학력 속임(2건)과 허위 장애등록(2건), 고의 무릎 수술(1건), 고의 골절(1건) 등의 사례도 있었다.

고의로 체중을 조절해 병역을 회피하는 사례는 2016년 전체 54건 중 18건(33.3%), 2015년 전체 47건 중 13건(27.6%)으로 역시 가장 많았다.

병무청은 병역신체검사 때 신체중량 지수(BMI)로 병역 대상자의 체중이 현역 기준에 맞는지를 판정한다.

BMI는 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눠 산출한다. 그 값이 19.9 이하이면 저체중, 20.0~24.9이면 정상, 25.0~29.9이면 과체중, 30.0 이상이면 비만이다. 신검자마다 신장과 몸무게에 따라 BMI 편차는 있지만 대략 20.0~24.9 사이이면 현역으로 판정된다.

이런 기준을 악이용해 현역 판정을 피할 수 있는 고의 체중조절이 가장 흔한 병역회피 수단이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2월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 등 대학생 보디빌더 2명에게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8월 인천 경기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를 앞두고 90㎏인 몸무게를 123㎏까지 늘려 4급 판정으로 병역의무를 감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병역신체검사를 앞두고 온몸에 문신을 하거나 손가락을 절단하는 사례, 고의로 이를 뽑거나 고의 골절상을 유도하는 사례 등도 병역회피 수단으로 적발되고 있다.

한편 병무통계연보는 국민에게 병무행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인포그래픽을 통해 ‘한눈에 보는 주요 병무통계’ 형식으로 작성됐다.

병역이행자 현황을 17개 광역시도별 기준으로 작성, 수록했다.

병무청은 병무통계연보를 책자로 발간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와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도 수록해 누구나 검색 및 이용이 용이하도록 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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