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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장 공석 한 달…제헌절 축사 정세균 전 의장이 하나?
[사진=연합뉴스]

-인사청문회 및 법안 국회에 발 묶여
-9월 정기국회 개회 이후에나 정상화 가능성 전망도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사흘 후면 국회의장 공석 상태가 된 지 한 달 째가 된다. 20대 하반기 원구성은 물론 법안처리도 모두 멈춰져 있다.

국회의장 공백 상태가 지속되면 경찰청장 인사청문회가 불발될 수 있고 오는 8월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3인의 후임 인사의 인준절차도 차질을 빚게 된다. 제헌절까지 국회의장이 선출되지 않으면 전임 정세균 의장이 제헌절 축사를 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가 지난달 29일로 종료된 이후 국회는 완전히 멈춰셨다. 신임 국회의장 법정 선출기한 5월 24일은 넘긴 지 오래다.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이 선출되지 않으면 국회 상임위원장도 국회 상임위원도 구성이 되지 않는다. 법안은 상임위원회가 열려야 통과될 수 있다.

국회에는 현재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당장 국회의 검경수사권 논의기구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오는 30일 끝이 난다. 정부가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공이 국회로 넘어왔지만 사개특위 활동이 연장 없이 종료되면, 9월 정기 국회 때나 논의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전에 국회의장이 선출되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사개특위 연장에 대한 표결을 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도 난망하다. 민갑룡 경창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는 지난 21일 이미 국회에 접수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정부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회는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만약 20일을 넘기면 해당 후보자는 국회 임명동의 절차와 무관하게 임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회의장이 그전에 선출되면 원구성이 되지 않아도 의장이 직접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청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국회의장 선출 지연과 함께 오는 8월 퇴임하는 고영한ㆍ김창석ㆍ김신 대법관의 후임의 국회 인준 절차도 차질을 빚게된다.

내달 17일 열리는 70주년 제헌절 기념행사를 전임인 정세균 전 의장이 축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1998년 15대 국회하반기 국회의장이 제헌절 까지 선출되지 못하자 상반기 의장이었던 김수한 전 의장이 제헌절 축사를 진행한 바 있다. 15대 국회는 하반기 국회의장으로 박준규 의장을 제헌절을 훌쩍 넘긴 8월 3일 선출했다.

한편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진행은 최다선 의원이 하는 것이 관례다. 임시의장이 되는 것이다. 현재 최다선은 최근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서청원 무소속 의원이다. 다만 임시의장의 역할은 새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 진행에 한정된다. 본회의 소집은 국회 사무총장이 할 수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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