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인증농가를 대상으로 1㏊ 당 30만~1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인증 품목별로 차등 지급되며 최대 지원 금액은 과실류 유기인증 기준 150만원/㏊이다.
친환경농업직불제와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추가접수 기간인 다음달 20일까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시·군(읍·면·동)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이행점검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초 재배장려금이 지급된다.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재배나 버섯재배 필지는 제외된다.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2016년 4862㏊에서 2017년 5370㏊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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