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성남시청 전경] |
신청 대상은 상시 근로자 4명 이하의 사업장이다.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가맹점이나 사업장 면적 300㎡ 이상 슈퍼·편의점, 주점, 호화 사치 의류 소매점은 제외다.
공인 노무사가 해당 사업장을 2~3차례 개별 방문해 직원 관리의 필수 서류인 근로계약서, 급여 대장 작성법을 교육한다. 노동법상 임금관리, 근로·휴게 시간, 휴일 운영 관리방법, 급여 계산법, 노동 관계법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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