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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 ‘고층아파트 벽돌투척’ 범인 잡고보니…초등학교 저학년 ‘처벌불가’
경기 의정부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벽돌이 떨어져 초등학생 어린이가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을 시인한 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은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혀 주변을 놀래켰다.[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아파트 고층에서 벽돌이 떨어져 초등학생 어린이가 다치는 아찔한 사건의 범인이 다름 아닌 초등학교 저학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의정부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23cm 크기의 벽돌을 던진 용의자로 초등학교 저학년 A군을 특정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불행 중 다행으로 던져진 벽돌에 직접 사람이 맞지는 않았지만, 깨진 벽돌 조각이 튀면서 인근 놀이터에서 놀던 어린이 1명의 무릎에 튀어 찰과상을 입고 병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사건 당시 아파트 폐쇄회로(CC)TV와 아파트 난간 높이 등을 분석해 같은 아파트에 사는 A군을 특정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며 “아파트 15층까지 올라간 후 비상계단을 타고 내려오다 문 고정용 벽돌을 던졌는데, 정확한 층수는 기억이 안 난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종 범죄로 송치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경우 형벌 대신 가정법원이 ‘보호자 감호위탁’에서 ‘소년원 송치’에 이르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1학년인 A군은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처분을 포함, 어떤 처분도 가할 수 없다는 소년법에 따라 처벌이 불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어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소년법에 따라 구체적인 나이는 밝힐 수 없다”며 “현재 부모들끼리 합의가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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