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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국립대 교수 성추행…징계시효 도과로 ‘경고’에 그쳐
-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발표…성추행 등 중징계 사유 확인
- 2년 징계시효로 ‘경고’에 그쳐…수사의뢰 및 수사촉구 방침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10년전 지방 국립대 교수의 성추행과 이에 대한 대학의 조직적 은폐ㆍ축소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됐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는 확인했으나, 아쉽게도 처벌은 징계시효 도과로 ‘경고’를 통보하는데 그쳤다.

교육부는 한 여성단체가 구체적 증빙과 함께 제기한 국립대 교수의 성비위 사건과 대학의 조직적 은폐ㆍ축소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월 23일부터 사흘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혹의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피해자인 대학원생의 진술과 사건을 처리한 교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해 조사했으며, 그 결과 해당 교수가 전임강사로 재직하던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약 1년에 걸쳐 대학원생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해 수차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교육부는 “해당 교수의 성비위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의무 위반과 국가공무원법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며, “하지만 당시 징계시효인 2년이 도과되어 ‘경고’로 통보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해당 교수에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공소시효가 얼만 남지 않은 만큼 신속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당시 단과대학장이 주임교수를 통해 대학원생의 성추행 피고샌고를 접수하고도 이를 삼당소 또는 위원회에 이송하지 않아 학내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했다. 교육부는 이 역시도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이지만, 2년의 징계시효를 도과했다는 이유로 ‘경고’로 통보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성추행 혐의가 있는 교원과 사건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교원에 대해 시효가 되과되어 징계처분을 할 수 없게 되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까닭에 최근 정부는 성비위 사건의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성비위 교원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교원의 성폭력 범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의 징계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내 구(舊)성폭력상담소 및 인권센터의 부적절한 운영 실태도 확인했다.

해당 대학이 ‘인권센터 규정’을 제정하면서 규정 적용대상에서 휴학생을 제외하고, 성희롱 성폭력 신고를 신고사유가 발행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등 성폭력ㆍ성희롱 관련 사건처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제정하고 운영한 것에 대해선 ‘기관 경고’를 통보했다.

또 2016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8건의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재발방지대책을 세워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지 않았고, 7건의 성희롱 사건을 조사해 심의ㆍ의결하고도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해선 운영자에 대해 비위 정도에 따라 주의, 경고 등을 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성비위 사건이 학내에서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 의무화, 학생 대상 권력형 성비위 사안의 경우 학생위원 참여 의무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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