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자위 행위를 하고 목격자의 팔을 비튼 혐의(공연음란죄ㆍ폭행)로 백인 남성 A(29)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께 서울 금천구 모 아울렛 내부에 있는 다목적 잡화점 내부의 상품진열대 사이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내놓은 채 자위 행위를 하고 도주과정에서 목격자 여성의 팔을 비튼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음란행위를 목격한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 여성은 아울렛 보안요원이 올때까지 A씨와 실랑이를 벌이이며 도망가지 못하도록 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나도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금방 바지를 추스르려고 했다”며 충동적인 행동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특별히 음주상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황은 아니었으며 맨정신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아닌 정보통신 관련 업계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한국 기업에서 일하기 위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다.
A 씨를 고용한 회사 측은 남다른 면모를 보고 채용한 A 씨가 일종의 ‘천재의 기행’을 벌인 것 같다고 경찰에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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