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성남시청 전경] |
노인 학대 예방법과 신고방법, 학대 신고 의무자의 역할 등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해 노인 요양 전문 인력의 역량을 강화한다.
시설에서 노인 학대나 방임이 적발되면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등을, 장기요양급여 부정 청구 땐 요양시설 지정 취소, 업무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도 안내한다.
성남지역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 7곳, 재가노인복지시설 17곳, 노인요양시설 50곳, 재가장기요양기관 177곳이 있다.
이들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4800여명, 생활 노인은 8800여명이다. 성남시는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24시간 노인 학대 신고를 받고 있다.
최근 3년간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성남지역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2015년 44건, 2016년 42건, 지난해 5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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