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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쿠버다이빙 교육중 사망…교육업체 대표는 무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스쿠버 다이빙 교육 중에 교육생이 사망해 응급구조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안전교육 및 수칙에 관한 설명은 자격증이 있는 현장의 강사가 할 역할이라며 업체 대표에게는 안전교육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모(37)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필리핀에서 다이빙 체험 업체를 운영하던 정씨는 지난 2015년 7월 사고 발생에 대비하지 않은 과실로 다이빙을 배우러 온 교육생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당시 정씨 업체 소속 다이빙강사는 수심 32미터에 도착한 후 교육생들을 약 4~5미터 뒤쪽에 두고 혼자 앞만 보면서 속도를 내 진행했다. 그 뒤를 급하게 따라 가던 교육생 중 한명이 갑자기 수면 위로 급상승하면서 호흡곤란과 의식불명 상태가 됐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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