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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온라인쇼핑기업 ‘짝퉁 판매’ 책임 법제화
FT “中, 플랫폼 규제 강화 법안 추진…22일 의회 검토”
모조품 판매업자 적발 시 플랫폼이 법적 책임

[사진=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짝퉁 제조국’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는 중국이 모조품 근절을 위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은 알리바바, 징둥닷컴(JD.com), 텐센트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해당 사이트에서 상인들이 판매하는 모조품에 대한 책임을 묻는 광범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 법안의 초안은 22일 중국 의회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중국 규제 당국이 모조품과 불량품으로 골머리를 앓아온 1조달러 규모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접근법을 바꿨음을 보여준다고 FT는 전했다.

중국 베이징 소재 마브리지컨설팅(Marbridge Consulting)의 마크 낫킨 이사는 “지금까지 플랫폼들은 유튜브와 같은 종류의 처리 방식을 즐겼다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며 “유튜브에서 누군가가 당신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당신은 유튜브를 고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FT에 설명했다.

그는 “이제는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사기성이 있는 경우 알리바바, 징둥닷컴 같은 플랫폼이 책임을 지게 될 정도로 법이 확대된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알리바바의 타오바오나 티몰 같은 플랫폼들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거나 모조품을 파는 판매업자에 대해 공지 및 판매를 중단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판매업자는 모조품이 발견되면 이를 플랫폼에 보고해야 하며, 플랫폼은 조사를 실시해 필요한 경우 거래를 중지한다.

중국 규제 당국은 플랫폼의 법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이같은 위조품 판매 방지 정책의 허점을 없애기를 바라고 있다고 법조계는 전했다.

홍콩의 변호사 유진 로우는 “목표는 (판매업체보다) 더 큰 플랫폼들이 될 것”이라며 “실제로 법률 초안은 일부 소규모 판매업체들의 책임을 경감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새로운 규제 중 일부는 시행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예컨대 건강관리(헬스케어) 제품 판매자가 필수 자격을 갖췄는지 보증하는 항목은 가짜 인증서가 넘쳐나는 중국에서 힘들 것이란 지적이다.

불만을 접수하면 판매자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구사항 역시 적용하기 까다로울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판매자가 경쟁 업체를 거짓 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법안에는 이밖에도 판매자가 구매건에 서비스나 제품을 추가하는 ‘번들링(묶음)’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가격 인상의 기회를 찾기 위해 소비자의 이전 검색 및 쇼핑 데이터를 분석하는 관행을 중지하도록 했다.

영국계 로펌 허버트스미스프리힐즈(Herbert Smith Freehills)의 제임스 공은 이번 법안에 대해 “플랫폼이 할 수 있는 것과 판매자 감시를 강화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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