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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권 조정안 발표-검ㆍ경 반응] 警 “후퇴한 개혁”ㆍ檢 “일단 안도”…엇갈린 반응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명식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찰, 검찰의 징계 요구권 등에 강한 반발
-“반쪽짜리 수사권 조정”…벌써 비판 분위기
-검찰 ‘이 정도면 선방’ 안도…문무일號 탄력

[헤럴드경제=좌영길ㆍ유오상 기자] “기존의 불합리한 수사 시스템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작점으로써 높게 평가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논의했던 개혁안이 많이 후퇴한 느낌이라 당혹스럽다.”

21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을 받아본 한 총경급 경찰은 가장 먼저 “후퇴한 개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지금까지 논의됐던 개혁안 중 상당수가 검찰에 유리하게 후퇴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검찰의 경찰관 징계 요구권 등은 경찰 입장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을 놓고 경찰과 검찰의 신경전이 계속된 끝에 조정안의 윤곽이 잡혔지만, 막상 조정안을 받아본 양측의 반응은 극과 극이었다. 경찰은 검찰의 일선 경찰관에 대한 징계 요구권과 수사 종결권 세부내용 등을 이유로 이번 조정안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반대로 검찰 쪽에서는 내색은 하지 않으면서도 이번 조정안에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경찰 ‘검찰의 징계 요구권’ 반발=한 경찰 경무관급 인사는 이번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선진수사 구조로 바뀌는 새로운 출발”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경찰 수사-검찰 기소’라는 이원화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은 채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빼는 것이 견제와 균형에 맞는데, 여전히 검찰이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쉽다”고 했다.

수사권 종결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조정안에 ‘사법경찰관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이를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검찰에 보고하지 않던 사건까지 보고하게 되는 등 사실상 ‘반쪽짜리 수사 종결권’이 돼버렸다는 지적이다.

한 경감급 경찰은 “사건 종결이라 하면 검찰에 송치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데, 조정안을 보면 불기소 의견 사건까지 수천 장에 이르는 사건 기록을 무조건 검찰에 보내게 돼있다”며 “종결권을 준다면서 책임만 지우고 일만 늘린 꼴이 됐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검찰의 경찰관 징계 요구권’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격앙된 반응도 나왔다.

이번에 발표된 조정안에서는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검사장은 경찰청장을 비롯한 징계권자에게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일선 경찰서 경정급 관계자는 “사실상 검찰에게 경찰의 징계 권한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일선 경찰관들의 목을 죄는 용도로 쓰이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그는 “이제 일선에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권보다 징계 요구권을 더 무서워하게 될 것”이라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애초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 “예상보다 완화”…문무일호 탄력=검찰은 공식적인 입장을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이날 출근길에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대체적으로 예상보다 완화된 안이라고 판단하고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날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당초 경찰에 주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수사종결권은 단서가 줄줄이 달리며 사실상 선언에 그친 셈이 됐다. 정부는 경찰이 수사를 자체 종결할 경우 검찰에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고소, 고발인에게 수사 종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형식상으로는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했지만, 사실상 자체적인 종결이 쉽지 않은 셈이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무혐의 처분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하면 종국적인 판단권을 주는 것”이라며 “고소 고발 당사자가 무혐의 처분에 수긍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느냐, 경찰이 자체 종결하는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도 제한했지만, 명목상 제한에 그치면서 국정원 개혁 등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번 조정안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 ‘특수수사’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금융 및 증권범죄, 선거범죄 등이다. 당초 수사권 조정 논의가 일반 형사사건이 아니라 대형 기획수사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확보 필요성에서 출발했던 점을 감안하면 검찰로서는 크게 잃은 게 없다. 수도권 지역의 한 부장검사도 “초안이 이정도라면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크게 나빠질 게 없을 것 같다”며 “수사종결권 같은 부분은 입법이 필요한 부분인데, 과연 국회에서 이번 안보다 후퇴한 안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상보다 검찰에 불리하지 않은 조정안이 집단 반발로 이어지는 않을 전망이다. 특히 임기 2년차에 접어드는 문 총장은 검찰 조직의 명운이 걸린 문제를 선방한 만큼, 안정된 리더십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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