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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주 변호사, "원만한 이혼을 위해 알아야 할 상식은?"

2017년 한 해 동안 이혼 건수는 총 10만 7천 3백건으로 나타났다. 연예인과 유명인의 이혼소식이 잇따라 들려오는 최근, 이혼을 원하는 많은 부부들이 생기면서 이혼을 잘 하는 법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혼은 재판상 이혼과 합의이혼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만약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성립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과 그 외에도 배우자의 범죄행위, 합리적 이유 없는 성관계 거부, 성적 불능을 숨기고 결혼한 사실, 불치의 정신병이나 지나친 신앙생활, 지나친 도박 등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우리 민법의 이혼에 관한 법제가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나온 결과다. 유책주의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스스로의 혼인의 파탄을 야기한 사람이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라는 일반적 논리와 아울러, 여성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에 불이익으로써 여성배우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을 원한다면 유책배우자라고 해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민법 제 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부가 협의에 의해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사실혼의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는데, 중혼적 사실혼 및 사실혼이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
 
이영주 변호사는 "황혼이혼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최근 이혼에 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며, "원만한 이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이혼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양한 경험과 젊은 열정, 꼼꼼함으로 무장한 익산 변호사 이영주 변호사는 사건을 직접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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