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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부품 관세 부과 임박…경쟁력 약화 자명한데 부처 간 협의는 ‘하세월’
- 정부,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혜택 내년부터 순차 폐지
- 2023년부터 항공업계 연간 1500억원 세금 부담해야
- 항공업계 “국적사 경쟁력 악화 우려…TCA 가입해야”
- ‘찬성’ 국토부ㆍ‘반대’ 산업부 계속된 이견에 ‘공회전’만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항공기 정비 부품에 대한 관세 혜택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폐지되는 가운데 무관세 거래를 위한 국제협정 가입 마저 부처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어 항공업계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당장 내년부터 국적 항공사들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부처마다 입장차이가 커 시간만 허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사들은 내년부터 항공기 정비 부품에 대한 관세를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받기 어려워 역관세 현상이 우려되는 반도체 및 항공 부품에 대해 관세를 면해주던 관세법 89조가 순차적으로 일몰되기 때문이다.

항공업계는 관세 혜택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2019~2023년 국적 항공사들이 부담해야 할 관세가 약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관세 혜택이 완전히 사라지는 2023년부터는 항공사들이 연간 1500억원 가량의 관세를 내야 할 판이다. 

우리 항공사들이 외항사들과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관세가 소비자 비용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항공업계는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민간항공기협정(TCA)에 가입해 경쟁력 약화를 막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항공 선진국 32개국이 가입한 이 항공기 부품 무관세 거래 협정을 통해 외항사들과 공정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부처간 이견이다.

국토교통부는 TCA 가입에 적극 찬성하고 있지만 통상 협정인 TCA 가입의 ‘키’를 쥔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산업부가 TCA 가입에 반대하는 건 정부 지원과 육성이 필요한 민항기 제조업계 등 다른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다.

TCA에 가입하면 민항기 개발 시 연구개발(R&D) 및 해외판매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세 혜택은 우리 정부의 손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독소조항이 있고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협상에 가입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 설명했다.

반면 국토부는 WTO 규정상으로도 보조금은 금지돼있고 TCA에 가입하고도 다른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한 만큼 협정 가입이 시급하다고 맞서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항기 제조업체인 KAI도 항공정비(MRO) 사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TCA 가입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협정에 참여하지 않고 문을 걸어 잠가서 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TCA 가입에는 중립적 입장이지만 관세 감면 제도(관세법 89조) 연장은 특혜의 소지가 있어 반대 입장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당장 오늘 TCA에 가입하겠다고 결정한다 해도 국회 비준 등 가입 프로세스만 수년이 걸린다”며 “항공업계 경쟁력을 생각해 부처 간 이견을 좁혀 빠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호소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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