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그것을 바꾸려면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기존 판결을 번복하는 방법과 관련 노동법률을 개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번째로는 노동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법원 재심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며 “현재 정부의 입장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의 이 내용과 관련된 법률은 홍영표 의원, 이정미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 3~4개 정도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률안의 제목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것이 의원 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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