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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재일 “신축 아파트 승강기 품질, 사전공개 의무화 추진”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본보기집에 승강기, 출입구, 주차장 등 공용부분 자재 정보 공개 의무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건설사가 지금까지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분양’이 이뤄졌던승강기 등 공용부분 자재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변재일<사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가 본보기집(모델하우스)을 건설할 때 승강기, 각 동 출입구, 주차장 등 주택의 공용부분에 사용되는 자재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는 건설사가 임의로 저가 승강기를 설치하더라도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 전 사전점검 시 확인할 수 있어 입주자들의 편익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용부분 자재를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개한 건설사 등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변재일 의원은 “아파트 입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승강기, 출입구, 주차장 등 공용부분 자재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 그동안 깜깜이 분양이 이뤄졌다”며 “공용부분 자재 공개 의무화로 입주민의 편익이 증가하고, 입주를 앞두고 발생하던 건설사와 입주민 간의 갈등이 줄어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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