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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전문변호사 “화장실몰래카메라, 착수만으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인정 가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불법촬영, 일명 ‘몰카’를 근절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장관은 “인간에게 가장 쾌적하고 편안해야 할 공간이 바로 화장실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촬영카메라 때문에 여성들에게 화장실이 공포의 공간이 되었다”며 “사안이 시급한 공중화장실부터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부겸 장관은 다음날인 15일 동국대 캠퍼스와 지하철 3호선 동국대역 화장실 점검을 시작으로 몰카근절의 시작을 알리며 “몰카를 예방하고 추적하고 처벌하는 법률을 다 통과시키겠다”고 전했다.

몰카범죄 처벌법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까? 이미 정부는 헤어진 연인에 대한 복수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는 ‘리벤지 포르노’ 범죄를 5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토록 하여 처벌기준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처벌기준 조정 전 ‘리벤지 포르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했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벌금형 유무에 따라 수사기관이 해당 죄목을 바라보는 태도 자체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벌금형을 삭제한 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은 성범죄 중 강간죄, 준강간죄 등 죄질이 매우 무거운 죄목에만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직접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는 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까지 벌금형 규정이 사라진 것을 보면 앞으로 성범죄 처벌법이 크게 상향조정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조현빈 변호사는 “과거 재판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였을 때만 혐의를 인정하고 전신을 촬영하였을 때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기도 하였는데 법률이 조정되면 법망이 촘촘해짐과 동시에 지금보다 고강도의 처벌이 내려질 것이다“고 말하며 “특히 화장실몰래카메라의 경우, 장소의 특성상 범행 착수만으로도 고의성이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윤병찬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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