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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자문‘ 법조계도 주 52시간 근무에 난감
-공무원인 판·검사 제외, 대형로펌 7곳 다음달 적용 대상
-‘파트너’ 근로자 인정여부 불확실, 보조인력 축소 관측도
-‘고용 변호사’는 52시간 지켜야, ‘재량근로제’ 정착 관건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주 52시간 근무를 앞두고 전문직역인 법조계도 난감한 모습이다. 당장 다음달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일부 대형 로펌들은 자체 노동자문팀을 운영하면서도 세부적인 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업계 중 다음달 1일부터 바로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해야 하는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체는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 광장, 세종, 화우, 율촌, 바른 등 7곳이다. 공무원 조직인 법원이나 검찰은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된다. 다른 중소 로펌의 경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유예 기간이 있어 2년 간 생기는 선례를 검토한 뒤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분위기다.

[사진=연합뉴스]

대형로펌의 형식상으로는 고용이 돼 있지만, 회사 지분을 가지고 사건 수임을 하는 구성원(파트너) 변호사들을 이번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지가 문제가 된다. 대체적으로는 파트너급 변호사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52시간 노동시간 제한이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파트너 변호사들도 근로소득세를 내고, 회사와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또 파트너가 외국변호사나 세무사처럼 변호사가 아닌 직군인 경우는 법무법인에 ‘구성원’으로 등기가 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실질적으로는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으로 업무시간 제약을 받는 셈이다. 운전기사처럼 파트너와 동선이 같은 직원의 경우 52시간 제약으로 업무시간 불일치가 생기면서 오히려 고용 규모를 줄이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로펌에 고용돼 월급을 받는 ‘어쏘 변호사(associate attorney)’들을 근로자로 보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다만 고객 일정에 맞춰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는 변호사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하루 8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개인별로 일정한 근로시간을 산출하기도 쉽지 않다. 대형 로펌들은 시간 단위로 보수를 산정하는 ‘타임차지’ 방식을 운영하고 있지만, 주 고객인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방식보다는 여전히 사건별로 정액을 지불하는 쪽을 선호한다.

다수의 로펌들은 고용변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재량근로제를 명시하는 식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업무가 몰릴 때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적을 때는 상대적으로 적게 해 평균 52시간을 맞추는 식이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재량근로를 할 수 있다고 기재하더라도,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확정지어야 한다.

이밖에 다수 로펌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외 워크숍같은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축소할 지 여부 등 세부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주로 저연차 변호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해외 워크숍은 회사에서 비용을 대고 일정을 잡기 때문에 성격을 업무로 볼 수 밖에 없어 폐지 또는 축소가 불가피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에 결정이 쉽지 않다.

국내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로펌 근무 문화는 52시간을 생각하고 일하는 게 아니라서 고민이 되는 게 사실”이라며 “자체적으로 노동팀이 따로 있지만, 어떡해야 하나 (다른 회사 상황을) 지켜보는 정도고,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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