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장미옥 판사)은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여)씨에게 벌금 5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9시 50분께 대구의 한 식당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기다리던 B씨(20·여)에게 다가가 “성별을 확인해야 한다”며 B씨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별을 확인하려고 가슴을 만진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추행 행위가 명백하다”면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억울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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