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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창업을 꿈꾸는 청년에게 1억원 지원···중기부,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사업 추진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ㆍ이하 중기부)는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시행하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사업’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핀 테크 등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중심으로 총 1500명의 예비 창업자를 선발해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창업 6개월 이내 포함)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는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 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선정은 성격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해 구분하며 4차 산업혁명 분야는 국토부(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과기부(빅 데이터, 차세대통신 등), 복지부(건강, 의료기기 등), 산업부(지능형로봇, 신재생에너지 등), 금융위(핀테크 등) 소관부처 및 10개 산하기관이 기술창업 전 분야를 대상으로는 기술보증기금이, 29일까지 신청 받고 있는 ‘창업경진대회(도전 K-startup)’에 참여한 예비창업자는 전국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선정한다.

한편, 사회적 벤처(소셜벤처)와 여성 예비창업자의 경우에는 각각 기술보증기금과 여성벤처협회가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사업모델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예비창업자와 전문가(멘토)를 1:1로 연계한 이후 창업상품권(바우처)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창업상품권(바우처)은 최대 1억원이며,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창업자에게 일정 금액의 점수(포인트)를 배정하고, 해당 한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방식이다.

중기부 김지현 기술창업과장은 “예비창업자만을 위한 사업이 신설된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기존 창업지원사업도 성장단계에 따라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며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층이 보다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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