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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황창규 KT 회장 등 4명 사전 구속영장 신청…정치자금법 위반
-‘상품권 깡’ 4억4200만원 국회의원 100여 명 전달
-회장 측, “보고받은 바 없어” 범행 사실 일체 부인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지난 11월부터 KT의 불법 정치자금 후원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황창규(65) KT 회장 등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은 황 회장 등 7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황 회장과 현직 임원 구모(54) 씨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을 통해 조성한 현금 4억4200여 만원을 19대 및 20대 국회의원 99명의 정치후원회 계좌에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KT 대관부서는 ‘벤치마킹’ 등을 명분으로 법인자금을 ‘상품권 깡’ 수법으로 현금화해 총 11억5000여 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

이들은 매년 대관부서를 통해 임직원의 명의로 후원했다. 그러나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16년엔 사장 등 고위 임원을 총동원해 고위급 임원 27명의 명의로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임원별 입금대상 국회의원과 금액을 정리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도 했다.

대관부서 직원들은 임직원 명의로 후원금이 KT 후원금임을 알 수 있도록 임원들의 인적사항을 국회의원 보좌진에게 설명했다. 이 가운데 10개 안팎의 의원실에선 “고맙다”고 하거나 후원금 대신 자신들이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를 요구하기도 했다. 일부는 단체의 자금을 받을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가 뒤늦게 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임원들은 “KT와 관련된 법률 등 현안 업무와 관련해 KT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 불법 정치후원금을 보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안이 관련된 상임위 2~3곳을 위주로 후원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4년~2015년엔 합산규제법 저지를, 2015년~2016년엔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젼 합병 저지 및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제외 등이 주요 현안이었다.

이들은 또한 비자금 가운데 상품권 깡을 제외한 나머지 7억여 원은 경조사비나 접대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으나 영수증 등 증빙이나 정산처리를 전혀 하지 않고 회계 감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관부서 임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불법 정치후원금 기부의 계획부터 실행까지 모두 회장까지 보고하여 이루어졌다”고 진술했다. 반면 회장 측은 “국회에 대한 후원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러한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나 기억이 없고, 대관부서의 일탈행위로 판단한다”며 범행 사실을 일체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임원들이 일관되게 진술했고 회장 측에 보고된 (후원 관련) 문서 또한 확보했다”며 “후원에 동원된 임원급 27명을 모두 전수조사한 결과 회장이 모른 채 후원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최종 판단”이라며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KT의 법인자금을 후원회 계좌로 입금 받은 국회의원실의 관계자 등을 일부 소환조사하는 한편 일부 의원실에서 정치후원금 대신 지역구 내 시설ㆍ단체 등에 기부ㆍ협찬 요구하거나 보좌진ㆍ지인 등을 KT에 취업을 요구한 사실에 대해서 KT측 및 국회의원실 관계자 등을 상대로 추가 수사 예정이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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