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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실종 대비' 아동 지문 의무 등록은 헌법 위배"
- “부모 신청에 따른 지문 등록만으로도 충분”

[헤럴드경제] 실종에 대비하기 위해 아동의 지문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한 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안건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 개정안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법률은 경찰청장이 실종 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의 지문 등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보호자에게 신고증을 발급하는 사전등록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한 번 등록된 지문 등 정보는 아동이 18세가 되거나 보호자가 폐기를 요청하기 전까지 장기간 보관된다.

개정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4세 미만 아동의 지문 등 정보를 보호자와 아동의 동의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경찰청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한다.

인권위는 “지문은 생체 정보로서, 그 특성상 고유성과 불변성, 영속성을 지닌다”며 “개인 정보와 달리 신체 자체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강한 전속성이 있기 때문에 민감한 정보로 분류되고,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정보의 수집·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이나 그 보호자 등 정보 제공 주체의 동의가 없는데도 개인 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게 된다”며 “이는 국가 안전 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특히 이런 내용의 개정안이 가질 효용성이 기존에 있던 방안들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실종 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라는 목적의 정당성은 있지만, 현행법으로도 지문 등 정보를 등록할 수 있고 유전자 검사 등 실종 아동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제도는 경찰에서 길 잃은 아동을 보호자에게 인계하기까지 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지문을 의무 등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익의 침해가 그 효과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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