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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1층에서 마약 양귀비 재배한 60대 덜미
- 마약 원료로 쓰는 양귀비 349주 발견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아파트 테라스에서 관상용이 아닌 마약용 양귀비를 재배한 60대 남성 A 씨가 경찰의 덜미를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테라스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A 씨는 구로구의 한 아파트 테라스에서 마약의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 349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께 탄력순찰 근무를 하던 경찰에게 아파트 1층 테라스에서 300주 이상의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이 발각돼 다음날 현장 단속을 통해 형사입건됐다. 해당 아파트는 1층 거실에서 바로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구조로 지어진 신식 건물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외부에서 테라스를 볼 수 없도록 여러 종류의 식물을 높게 심어 놓은 뒤 양귀비를 재배했지만 탄력순찰 중 이를 수상하게 여긴경찰에 마약 양귀비 재배현장이 발각됐다.

현재 A 씨는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심었다고 인정했지만, 직접 흡연하거나 투약한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 시료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투약 여부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유통이나 판매 여부 등도 조사 중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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