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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음주로 손상된 ‘연트럴파크’, 잔디밭 접근 금지되나?
-인근 마포구청, 서울시에 “구역 폐쇄” 강력 요청
-연트럴파크, ‘제주맥주 이벤트’로 잔디손상 심해진 탓
-‘제주맥주 간판’도 경찰에 고발…강경 대응 나선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경의선숲길(연트럴 파크)’을 관리하고 있는 마포구청 측이 최근 연남동 인근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 제주맥주 측을 상대로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업체가 맥주 테이크아웃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돗자리를 대여해줬는데, 잔디밭에서 맥주를 즐기려는 시민들이 몰려들며 공원이 훼손되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친 것이다.

잔디보호대가 설치된 잔디밭에서 제주맥주 돗자리를 깔고 맥주를 즐기는 시민들. 뒤로는 ‘음주청정구역’이 적혀진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사진=임정요 기자/kaylalim@heraldcorp.com]

15일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마포구청은 최근 경의선숲길 잔디밭 구역에 대한 ‘폐쇄’를 서울시에 요청했다. 
경의선숲길 내 산책로 구간은 정상 운영하면서 주변 잔디밭을 폐쇄하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다. 

마포구청 한 공무원은 “최근 북촌 주민들의 어려움이 언론에 부각되며 마을 통제와 관련된 방안이 검토됐다”면서 “훼손된 잔디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잔디구역 폐쇄나 일몰 후 잔디밭 폐쇄를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구청은 제주맥주 매장에서 음료를 구매한 시민들이 몰려들며 잔디 상태가 크게 훼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제주맥주는 오는 24일 팝업스토어 매장을 운영하며, 매장에서 맥주를 구매한 고객들에게 돗자리와 의자, 맥주받침대를 대여했다. 돗자리와 의자를 활용해 맥주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블로그와 SNS를 통해 몰려들었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경의선숲길에 찾아들었다.

구청은 제주맥주 팝업스토어가 운영중인 구간의 잔디 보존을 위해 힘써왔다. 잔디보호매트를 설치하고, 주민 왕래가 많은 주말 오후시간대에는 당직자를 배치해 순찰을 강화했다. 아울러 업체에 수차례 문제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달 21일과 이달 7일 제주맥주에 대한 영업시정명령 처분을 내렸고, 지난 14일에는 제주맥주를 간판 문제를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맥주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미디컴 측은 “매장에 ’경의선숲길은 음주청정구역이다‘라는 문구를 배치했다”면서 “(맥주 구매자를 대상으로) 돗자리를 대여한 것은 야외음주를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현재 인근 관공서는 잔디훼손과 빗발치는 주민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경의선숲길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서울 서부녹지사업소 한 관계자는 ““주말마다 당직근무를 하며, 인근 잔디밭에 대한 단속과 시정조치 등을 요구했지만 잔디밭 훼손은 계속됐다”면서 “우리로선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털어놨다.

이같은 문제가 한 업체의 일각에서는 법망에 사각지대를 허용한 허술한 법망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현재 법령체계 내에서 공원 내 음주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선진국처럼 공원 내 음주금지를 강력하게 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귀띔했다.

제주맥주 측도 이같은 허술한 법망을 팝업스토어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했다. 제주맥주 측은 ’관련법령을 교묘하게 이용했다‘는 기자의 질문에 ”(경의선숲길에서) 노상음주 자체를 금지하는 법이 명문화 되어 있지는 않았다“면서 ”과한 노상 음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것이 제재 대상이 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항변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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