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실업급여 받게해주겠다”…40만원 챙긴 공무원 직위해제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가 직위해제됐다.

15일 노동부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는 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업무를 하는 팀장급 공무원 A 씨는 최근 실업급여를 신청한 민원인 B 씨가 실업급여 230여만원을 받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B 씨로부터 현금 4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CG]

노동부는 A 씨의 비위를 확인하고 직위해제 조치를 한 데 이어 그가 금품을 받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노동부는 “유사 사례가 더 있는지 등 해당 직원의 비위를 추가 조사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대해 중징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노동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했음을 입증해야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 때문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도 많지만, 노동부 직원이 민원인에게 금품을 받은 사례는 이례적이다.

노동부는 “이런 사례가 더 있는지에 대해 전체 고용센터를 대상으로 고강도 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조사를 통해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하에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