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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쇼크] “노동시간 단축 애로기업 모든지원”
김영주 장관 ‘정책자문委’ 개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노동시간 단축 준비가 미흡하거나 애로를 느끼는 기업에 대해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15일 앞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로열호텔에서 노동법, 노동경제, 노사관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용 관련 긴급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침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다음달 1일부터 상시 노동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노동시간이 1주 단위로 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등 총 52시간으로 단축된다. 50~300인 사업장은 2020년1월 1일부터, 5~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연장근로 한도가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무제한 노동이 가능했던 ‘특례 업종’은 26종에서 5종으로 대폭 줄었다.

이날 회의에서 김영주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 그간 정부가 제도개선의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 현장의 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으나, 현장에서는 일부 우려가 불식되지 않고 있고, 언론과 노사로부터 질책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은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논의를 거쳐 입법화된 사안이며 오는 7월 시행되는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상당수가 이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준비가 미흡하거나 애로를 느끼는 기업도 있으므로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16년 기준으로 평균 2052시간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으로는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2022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 “고임금 노동자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거나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편하되 일정비율이 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해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한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장관은 “소수 나마 이번 제도개편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줄어들 수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금은 제도개선에 따른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에게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나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가감 없이 의견 제시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노사 및 국민과 정부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당부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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