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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도맘’ 김미나, 증인 출석 거부한 이유는?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 씨가 내연 관계가 인정된 강용석 변호사의 사문서 위조ㆍ위조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한 3차 공판 증인 참석에 불응해 그 배경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 18단독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 관련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김씨는 불참 이유에 대해 ‘비즈니스 관계로 해외출장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음 기일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날 재판은 특히 지난 2014년 언론 보도로 화제가 됐던 ‘홍콩 스캔들’의 강 변호사와 김씨뿐 아니라 김씨의 전 남편인 조모 씨가 재판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어서 사람들의 눈길이 몰렸던 터라 온라인상에서는 김씨의 불참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이 또다시 만들어지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 DB]

이날 강 변호사는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들어왔으며, 김씨의 전 남편 조씨 또한 홀로 참석한 가운데 조씨는 증인석에 앉아 강 변호사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하게 된 이유에 대해“2014년 4월 27일 강용석에게 제기했던 소송이 무단으로 취하된 경위를 잘 알지 못하다가 김씨의 재판을 보고 강용석을 공범으로 보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변호사 측은 이 같은 공소 내용을 모두 부인하며 “공소 사실과 관련해 피고인은 증인 조씨와 김씨의 사이에 있던 소 취하 경위를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김씨의 소취하에 도움을 준 건 사실이며, 김씨가 가져온 소취하서를 사무장을 만나서 취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률전문가’인 강 변호사가 마음대로 소취하서를 내게 되면 문제가 될 걸 아는데 이 같은 범죄행위에 쉽게 참여한다는 건 납득이 안 된다”면서도 “사회적 지위 등 어떻게 해서든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자 이런 행동을 했을 거라는 것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씨의 진술이나 객관적 사건을 통해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설명돼야 한다”며 “그 부분에 방점을 두고 다음 공판에서 김씨의 심문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씨는 3년 전 당시 아내였던 김씨와 강 변호사의 불륜설이 불거지자 강 변호사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3개월 뒤 김씨는 ‘남편이 더는 법적 다툼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법원에 조씨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과 소 취하서를 제출했으며, 조씨는 소 취하를 한 적이 없다며 김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김씨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위조 발급 등이 밝혀지며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문제는 김씨가 재판 과정에서 강 변호사의 메시지를 통해 조씨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강용석 소속 법무법인 사무장을 시켜 강씨의 사무실에서 소송 취하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진술했다. 이 때문에 강 변호사는 김씨와 공모해 조씨의 소 취하장과 위임장을 위조해 행사한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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