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불법체류 사각지대 ②] 범죄는 늘어나는데…본국 전과기록 한국선 확인안돼
-외국기록 조회안돼 양형 기준 불분명
-“어차피 국외추방되면 그만…”
-불법체류자에 ‘관대해지는’ 법원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 몽골인 유학생 밤 모(26) 씨는 어학연수생 신분으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유흥가에 놀러 갔다가, 횡단보도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A씨에게 성적인 욕정을 느꼈다. 밤씨는 A씨가 옆으로 지나가던 순간 그의 우측 엉덩이를 만졌고 재판에 넘겨졌다. 명백한 성범죄였다. 하지만 밤 씨에게는 500만원의 벌금형만이 내려졌다. 형이 확정된 밤 씨는 출입국관리법상 추방대상자로 국내에 체류할 수 없는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 모로코인 엘 모(32) 씨는 지난 1월 술집에 들어가 피해자 B 씨의 몸을 일방적으로 만져 성추행하고, 목을 조르고 화분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5~6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엘 씨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만을 반복할 뿐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엘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엘 씨가 체류기간이 만료된 강제출국대상자인 점,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점 등이 양형 기준에 적용됐다.

법원 관련 자료사진. [헤럴드경제DB]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내국인 범죄자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범죄자 신분인 불법 체류자들은 범죄 행위가 발각됐을 때 국외로 추방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어차피 추방될 것’이라는 인식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는 중론이다.

최근 한 법조계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에 “성범죄의 경우 징역형과 사회봉사, 정신과치료, 벌금 등이 동시에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어차피 외국으로 추방하면 상당수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도 된다”면서 “자연스레 다양한 처벌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귀띔했다.

자연스레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시스템(전자발찌)이나, 성범죄자 소재지 등록과 같은 제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된다.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는 지적은 재판장에서 체감할 수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소재불명의 외국인이라는 점’, ‘국어사용이 원활하지 않다’는 내용도 재판에서 자주 언급된다. 실제 피고인 신분인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국어사용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재판장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법원이 불법체류자들의 범죄 전과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것도 외국인 범죄자 처벌에서 발생하는 다른 문제다.

법조계 관계자는 “판사들은 검사측이나 변호인 등에서 제기한 소장과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해 판시를 내리는데, 해외에서의 전과 기록 등은 조회가 되지 않아 판결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서 “법원 판결을 보면 이전 범죄 여부 등을 ‘국내에서’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판사들의 판시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범죄에 대한 양형이유를 설명하면서 ‘국내에서’라는 문구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들의 범죄 전과를 국내로 한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피고인들의 범죄 기록 중 국내 것만을 판사들이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숫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듭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외국인 강력범죄 범행 건수는 매년 꾸준히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1년 308명이었던 외국인 성범죄자 수는 지난 2016년에는 646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zzz@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