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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하겠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70회 금품 협박한 ‘악성 카파라치’
-현금인출기 위치까지 알려주며 금품 갈취
-‘공익제보 악용’ 경찰 하소연 올라오며 덜미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상습적으로 돈을 갈취해온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공교롭게도 그의 범행은 ‘악성 민원’에 피곤함을 호소하는 경찰관들의 댓글 때문에 꼬리를 밟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신고를 미끼로 운전자들을 협박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상습공갈)로 장모(38) 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70회에 걸쳐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들을 상대로 15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장 씨는 길거리에서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보면 다가가 사진을 찍고 다짜고짜 “신고하겠다”며 운전자를 협박했다. 건설사 회사원이었던 장 씨는 평소 호루라기를 미리 가지고 다니며 마치 단속원인 것처럼 호루라기를 불며 운전자에게 돈을 요구했다.

당장 현금이 없다는 운전자에게는 친절하게 현금인출기 위치까지 알려준 장 씨는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5만원을 운전자들에게 받아갔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택배기사나 택시운전사로 시간이 없어 장 씨의 요구에 순순히 돈을 건넸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제보’를 악용한 장 씨의 범죄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꼬리를 밟혔다. 지난 4월 경찰 내부 게시판에 “공익제보 어플을 이용해 악성민원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훈방 수준의 교통법규 위반도 과태료를 부과하라며 담당 공무원을 다시 신고한다는 내용이었다. 그간 장 씨가 올린 민원이 3만2000여건에 달하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장 씨의 협박도 함께 드러나게 됐다.

협박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 5일 회사에서 장 씨를 체포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자료가 수집돼있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장 씨의 여죄를 추궁해 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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