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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ㆍ18 광주 ‘계엄군 성폭력’ 진상 밝혀질까
-인권위 등 3개 기관, 10월까지 진상규명 착수
-피해자ㆍ가해자 특정 관건…처벌근거도 없어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정부가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 범죄에 대해 진상규명에 나섰다.하지만 공소시효가 한참 지난 사건인데다 피해ㆍ가해 사실을 입증하기 만만치 않아 진상규명의 한계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국방부 3개 기관 합동으로 ‘5ㆍ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출범됐다.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벌어진 성범죄에 대해 정부가 직접 이같은 진상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거리 방송을 했던 김선옥 씨와 차명숙 씨 등 역사의 현장에 참가한 여성들이 계엄군에게 당한 성범죄 사실을 폭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현판식에서 공동단장인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왼쪽부터)과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노수철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가부 차관과 인권위 사무총장을 공동단장을 둔 공동조사단은 3개 기관 총 12명으로 구성돼 오는 10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공동조사단은 우선 인권위를 중심으로 군 내외 진상조사를 벌여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국방부는 군 내부 진상조사와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피해신고를 접수하는 한편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심리치유프로그램, 의료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치유에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및 유가족들은 물론 각계 시민단체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성폭력 진상조사의 한계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진상조사의 필수 요건인 피해자와 가해자 특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성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특성상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증언과 가해자 특정이 필수적인데 이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데다 피해ㆍ가해 사실 모두 드러내는데 어려움이 있어 규명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가해자의 처벌 여부도 난관이다. 이미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인 10년이 지난 탓에 가해자가 특정되더라도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5ㆍ18 진상규명 특별법에도 처벌 조항은 담겨 있지 않다. 5ㆍ18 사건의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헌정질서 파괴범죄 특례법도 내란이나 반란 등 범죄와 집단살해죄만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들의 대한 법적 처벌 여부에 대해선 피해자들의 의견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희송 전남대 5ㆍ18 연구소 연구교수는 “이번 진실 규명 과정에서 가해자와 이를 옆에서 묵인했던 비도덕적인 국가 권력을 비판하고 역사를 단죄하는 것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며 “가해자들을 직접적으로 단죄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공소시효 폐지 등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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