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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月70시간 추가근무에 암으로 사망한 경찰관…法 “순직 아니다”
-“스트레스ㆍ과로 때문” vs “평소 고혈압 영향”
-法 “의학적 소견ㆍ연구결과 없어” 유족 청구 기각
-“순직 기준 명확지 않아 불신 생길 수밖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매달 70시간에 가까운 초과근무를 반복해오던 26년차 경찰관이 갑작스런 췌장암으로 숨졌다. 유족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며 순직유족 보상금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법원은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거부했다.

11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 당시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소속이었던 A(53) 경감은 갑작스럽게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 지난 1990년 임용돼 26년을 경찰로 일했던 A 경감은 진단 직후 경찰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8개월 만인 지난 2016년 4월 결국 숨졌다.

[사진=헤럴드경제DB]

이후 유족과 동료는 A 경감의 암이 평소 과도한 초과근무와 업무량에 시달려 발생한 것이라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보상금을 신청했다. 유족들은 당연히 신청이 받아들여지리라 생각했지만, 공단의 판단은 달랐다.

공단 측은 “고인이 평소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소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노출됐다 하더라도 췌장암의 발명 원인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하며 “매달 70시간에 가까운 초과근무에 밤낮없이 불규칙한 업무가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 경감은 일선 파출소장으로 일하는 등 암 진단을 받는 순간까지 매달 67시간의 초과근무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법원도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 유진현)는 최근 “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적지 않은 업무량과 불규칙한 근무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과로나 스트레스가 췌장암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연구결과가 없다”며 유족의 순직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 경감이 금연했지만, 과거 흡연을 했던 전력이 있고 고혈압으로 수차례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며 “공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순직한 경찰관은 98명에 달한다. 이중 질병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갑작스레 사망한 경우는 절반을 넘어 60%에 가까운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질병 때문에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순직 판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실제로 지난 2006년에는 스트레스로 인한 췌장암 발병으로 숨진 경찰관이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가 있다”며 “일선 경찰 입장에서는 기준이 일관돼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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