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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루킹 특검’ 스타트…‘정치권 연루 의혹’ 밝혀낼까?
허익범 특검, 20일 준비작업 착수
87명 수사팀 인력구성 난항 예상
이달 27일부터 60일간 본수사
‘김경수 연루 의혹’ 규명에 성패

일명 ‘드루킹 사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허익범(58ㆍ사법연수원 13기·사진) 특별검사가 20일간의 준비작업에 착수한다.

허 특검은 8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며 “그런 분들과 같이 팀을 잘 꾸려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검법상 주어진 준비기간은 최장 20일이다. 이후 60일 동안 수사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수사팀 구성이다. 특검법상 최대 87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릴 수 있다. 허 특검은 “현직에 있을 때 인연이 있던 분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파견검사는) 검찰총장에게 요청을 해야 하고, 조만간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허 특검이 2006년 서울고검 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나 인력구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6월 말 검찰이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특검법에 따라 6명의 특검보 후보자를 추려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이 중 3명이 수사팀에 합류한다. 검찰로부터도 13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수사관은 25명, 파견 공무원도 35명까지 받을 수 있다.

물리적인 공간 확보도 시급한 문제다. 사무실은 도ㆍ감청 방지설비와 조사실, 기록ㆍ증거보관실 등이 갖춰져야 하고, 수사팀을 포함해 피의자, 참고인, 취재진 등 하루 200여명이 드나들 곳을 예산 범위에 맞춰 구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허 특검은 “수사 인력이 적지 않아 건물 한,두개 층을 써야 한다”며 “보안도 신경써야 하는데, 조건을 다 갖춘 건물을 찾는 게 힘들다”고 말했다.

준비 기간에도 필요에 따라 수사와 관련된 활동을 할 수는 있다. 2016년 박영수 특검도 준비기간 20일 동안 기록검토와 기초 수사를 병행했다. 수사팀을 꾸리고 나면 ‘드루킹’ 김동원(49) 씨가 대선을 앞두고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포털 사이트 댓글을 달았던 기록을 일일이 검토한다.

27일부터 시작되는 본 수사의 성패는 ‘드루킹’ 김동원 씨의 여론조작 활동에 정치권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느냐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김 씨는 이미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공소시효가 지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권에서 부적절한 자금이 김 씨측으로 유입됐다는 경로를 찾아낸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게 가능하다. 이 경우 ‘드루킹 의혹’은 김 씨의 개인범죄 수준을 넘어 여권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어 수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검법상 60일 동안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 동안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증거 확보 문제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 사건을 놓고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해 핵심 증거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또 김 의원을 비롯해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등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특검팀으로서는 부담이다.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허 특검은 “수사라는 게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것”이라며 “쉬운 수사가 어딨나, 쉽지 않으니 특검까지 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한나라당의 ‘매크로 여론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내용을 수사할지도 관심사다. 여당은 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정경수 기자/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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