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보유세, 거래세보다 조세저항 크다”
“부동산세제 합리성 중요”
대통령직속위 김진영 교수

[헤럴드경제]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보유세의 조세저항이 크다는 진단이 나왔다. 또 1가구 1주택에도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8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국제경제학회 하계 정책 심포지엄에서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관련 세제정비에 대한 소고’ 자료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 “보유세는 거래세보다 부담이 작지만 조세저항이 더 크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이다.

보유세는 소득세에 비해 부담이 크고, 부동산 경기 호황 이후 강화됐다가 경기가 후퇴하면서 부담이 더 커진다는 설명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김 교수는 “부동산 관련 세제는 합리성을 중시해야 하는 만큼 보유세 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고 시세에 접근하는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도입 때보다 크게 약화한 상태”라며 “다만 조세저항을 줄이자면 확실성을 높이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임대소득과세 정상화는 부동산 관련 과세 정비의 출발점”이라며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원칙은 보유세 개편에 앞서는 문제다.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가구 1주택에도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장기보유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고 n분n승 방식으로 실질적 혜택을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교수는 다만 현재의 보유관련 세부담이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올해 초 서울 아파트 거래 중간가격 7억원을 기준으로 한 재산세는 105만원(과세표준시가 60% 적용시)이다. 귀속임대소득의 약 6% 수준이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인 1주택가구(시세 반영률 70% 가정)의 평균소득은 약 1억3300만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귀속임대소득(주택가격 2.5% 적용, 3300만원)을 더한 것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