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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선만큼 중요한 득표율 15%…‘선거비용 전액보전 하한’
-2014년 0.05%포인트 모자라 한 푼도 못받은 후보도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6ㆍ13 지방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모든 후보들이 득표율 1위를 위해, 뛰고 있지만 당선만큼 중요한 게 있다.

득표율 15%를 획득하는지 여부다.

공직선거법은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국보보조금으로 선거비용 100%를,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을 보전받는다.

유형별로 많게는 수십억 원의 돈이 들어가는 선거에서 1% 포인트 차이로 돈을 한푼도 못 받을 수도, 전액 보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광역단체장들은 선관위가 책정한 선거비용 제한액에 근접하게 비용을 사용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15%가 넘어가면 전액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한액의 광역단체장의 경우 80~90%까지 선거비용을 쓴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번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비용 제한액을 서울시장 후보는 34억 9400만원, 경기도지사 선거는 41억7700만원, 인천시장 후보는 13억 3500만원 등으로 책정한 바 있다.

15%이상, 10~15%를 득표한 각 후보는 선거 후에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이를 돌려 받는다.

2, 3위 후보사이에서 15%이상의 득표가 당선만큼 중요한 이유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제 6회 지방선거에 본 후보로 뛴 후보자 8486명중 15% 이상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은 사람은 64%인 5,471명이다. 10~15% 득표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은 사람은 10.38%인 881명이었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6.12%를 득표해 33억여원 전액을, 정몽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후보는 43.02%를득표해 30억여원 전액을 보전 받았다. 반면, 통합진보당의 정태흥 후보와 새정치당의 홍정식 후보는 모두 1%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을 한 푼도 보전 받지 못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선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가 35억여원을, 김진표 새정치연합 후보가 41억여원을 전액 보전 받았다.

1%포인트 차이로 선거비용을 보전 받거나, 보전 받지못한 후보도 있다. 송하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박철곤 새누리당 후보의 경우 각각 69.23%, 20.45%를 득표해 전액을 보전받았다. 10.31%를 득표한 이광석 통합진보당 후보의 경우 10%를 가까스로 넘겨 50%의 선거비용을 보전 받았다. 전북지사 선거에 나선 이중효 새누리당 후보는 0.05포인트가 모자란 9.55%를 득표해 선거비용을 한 푼도 받지 못했으며 이성수 통합진보당 후보는 12.47%를 득표해 반이라도 보전 받았다. 이낙연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전액을 받았다.

경북도지사 후보로 나선 오중기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경우는 14.93%를 득표해, 전액을 보전 받는데 실패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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