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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춘숙 “3000억원대 국민연금 손실…대법원, 조속 선고해야”
- 삼성물산 합병찬성으로 국민연금 3161억원 손실
- 문형표ㆍ홍완선 구속취소결정에 조속한 선고 촉구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인해 특검이 발표한 손해(1388억원)보다 큰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5년 5월 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발표 이후 2018년 4월까지 약 3161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손실액 중 합병된 삼성물산에서의 손실이 78.1%인 2468억원으로 나타났고, 직접투자(1507억원)보다는 위탁투자(1654억원)에서 더 많은 손실을 봤다. 특히 지난 2017년말 기준으로는 4845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바람에 81만3000명에게 드릴 수 있었던 소중한 노후자금이 손실을 보고 있다”며 “합병에 불법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관련자들에게 대법원이 하루 빨리 엄중한 선고를 내리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81만3000명은 손실액 3161억원을 월 38만8400원(2018년 2월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수급액)으로 나눈 값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삼성물산합병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구속기한 만료로 인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 석방했다. 7일에는 문 전 장관과 함께 기소돼 역시 1ㆍ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를 같은 사유로 석방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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