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술에 취해 배를 운항한 선장이 해경에 의해 불구속 입건돼싿.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양식어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5.04t급 어선 선장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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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 어선을 마주친 해경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66%였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5t 이상 선박을 운항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A씨는 “점심을 먹으면서 소주를 조금 마셨다”며 “취하지 않아 괜찮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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