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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ㆍ트럼프 합의, ‘양날의 검’ 美의회 장벽도 넘을까?
-트럼프 행정부, 의회 비준 추진 방침
-통과시 강력한 법ㆍ제도적 뒷받침
-난항시 북미정상 합의 무산 가능성도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세기의 담판으로 기록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6ㆍ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시간과 구체적 장소까지 확정된 가운데 양 정상 간 논의 결과가 향후 미 의회 문턱을 넘을지도 주목된다.

[그래픽디자인=이은경/pony713@heraldcorp.com]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결과를 미 의회에서 비준받겠다는 방침이다.

제임스 리쉬(공화당) 미 상원 외교위 소속 의원은 5일(현지시간) “대통령, 부통령, 국무장관이 협정(treaty)을 만들어 헌법에 따라 상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내게 따로따로 말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이 행정부와 입법부에 각각 부여하고 있는 고유의 권한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협정으로 상원에 제출한다는 것은 미 의회 비준 절차를 밟겠다는 것으로 북한 비핵화와 대북 체제안전 보장, 그리고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미 행정부의 의회 비준 추진은 북한의 신뢰를 얻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은 거듭된 핵ㆍ탄도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로부터 신뢰할 수 없는 ‘골칫덩어리’로 여겨지고 있지만, ‘적대시정책’을 지속하는 미국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외교소식통은 “북한 입장에선 1994년 제네바합의, 2005년 9ㆍ19 공동성명 등 나름 미국과 합의를 했는데 미국의 정권교체 이후 뒤집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처럼 북한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자신들의 체제를 흔들려한다는 불신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역사적으로도 2000년 당시 북미는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군 총정치국장(인민군 차수)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교차방문을 통해 평양과 워싱턴 연락사무소 설치 등 의미 있는 합의를 이뤘지만 미 의회에서 북한인권 등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좌초한 전례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 의회의 북미정상간 합의 비준은 북한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CVID)에 상응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 보장’(CVIG)을 법ㆍ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북미정상간 합의가 미 의회 비준을 통과한다면 행정부가 아닌 미 의회가 법적으로 뒷받침하게 됨으로써 미국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후임 행정부가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의 이란 핵합의가 의회 비준을 거치지 못해 트럼프 대통령이 비교적 쉽게 파기할 수 있었다는 점은 미 의회 비준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문제는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의회 문턱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대타협을 이룰 수 있느냐다.

미 행정부가 합의한 협정이 상원에서 통과되려면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미 상원은 공화당 51명, 민주당 47명, 무소속 2명으로 야당인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더욱이 미국 내 조야에선 북한에 대한 불신이 커 북미합의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고 공화당 내 여론도 마냥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4일 북한의 핵ㆍ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와 검증 이전에 대북제재 해제는 안된다며 핵ㆍ생화학 무기 해체, 우라늄과 플루토늄 생산ㆍ농축 중단, 핵실험장과 연구ㆍ농축시설 등 핵시설 영구 해체, 탄도미사일 시험 전면중단 및 해체, 사찰 허용 등 5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북한은 이미 비핵화 조치에 더한 생ㆍ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언급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바 있다.

또 미국의 요구 목표가 높아지면 북한의 상응하는 대가 기준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북미간 협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결국 북미정상간 합의의 미 의회 비준은 통과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논의를 한층 가속화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난항을 겪거나 부결이라도 된다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양날의 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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